사모꼬지
내용
㈜에이치케이씨 사모꼬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씨의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애사심 향상과
나아가 회사의 홍보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회의 명칭은 "㈜에이치케이씨 사모꼬지" 라고 칭한다.
제3조[업무]
이회의 업무는 본사 별도 운영팀에서 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회원자격]
이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며, 가입은 기존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규회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며, 퇴회는 퇴직하는 날까지로 한다.
회비는 급여에서 매월 00,000원씩 차감하여 적립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이회의 임원구성은 다음 각호의 직위와 인원으로 한다.
1.회장 : 이*열
2.부회장 : 이*주
3.총무 : 이*엽
4.사무국 : 강*성
5.운영위원 : 각 부서별 필요시 충원 (김*영,안*현,채*기,이*선)
6.감사 : 채*창
제6조[임원의 선출]
이회의 각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회장 :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선출한다.
2.감사 :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선출한다.
3. 부회장,총무,사무국,운영위원 : 회장이 지명을 하여 선출한다.
제7조[임기]
1.회장 : 2년을 임기로 하고 장기유고시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하였을 시는 부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고, 정기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시 연임 할 수 있다.
2.감사 : 2년을 임기로 하고 결원시 임시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3.부회장,총무,사무국,운영위원 : 2년으로 하고 장기유고시 또는 퇴직시 회장이 재임명한다.
제8조[총회]
1.정기총회 : 매년 1회 지정하여 개최 한다.
2.운영회 :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임원단의 재청으로 개최한다. 또한 모든
결정사항은 운영단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지출]
1.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경사 | 회원의 결혼 | 0,000,000 | ||||
회원의 회갑 | 000,000 | |||||
회원(배우자)의 출산 | 000,000 | |||||
회원 자녀의 결혼 | 000,000 | |||||
애사 | 회원 친부모상 | 000,000 | ||||
회원 장인,장모,시부모상 | 000,000 | |||||
축하 | 회원생일(주민번호) | 00,000 | ||||
5년 근속(입회일기준) | 000,000 | |||||
10년근속(입회일기준) | 0,000,000 | |||||
행사 | 10년근속(입회일기준) | 총회 의결 | ||||
체육활동 | 총회 의결 | |||||
봉사활동 | 총회 의결 |
2.퇴직 위로금
1) 퇴직위로금은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1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은 000,000원
4) 매년 1년마다 00,000원씩 추가한다.
5) 퇴직위로금 한도액은 000,000원으로 한다.
제10조[결산]
결산은 매년 1회 정기 총회시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및 개정]
*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2016.12.30) - 회비는 2017년 01월 급여일부터 00,000원으로 인상한다.
* 개정(2022.01.17) - " 사모꼬지" 운영규정은 본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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