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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꼬지

제목

㈜에이치케이씨 사모꼬지 운영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14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328
내용
㈜에이치케이씨 사모꼬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씨의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애사심 향상과
       나아가 회사의 홍보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회의 명칭은 "㈜에이치케이씨 사모꼬지" 라고 칭한다.

제3조[업무]
       이회의 업무는 본사 별도 운영팀에서 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회원자격]
       이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며, 가입은 기존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규회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며, 퇴회는 퇴직하는 날까지로 한다.
       회비는 급여에서 매월 00,000원씩 차감하여 적립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이회의 임원구성은 다음 각호의 직위와 인원으로 한다.
       1.회장 : 이*열
       2.부회장 : 이*주
       3.총무 : 이*엽
       4.사무국 : 강*성
       5.운영위원 : 각 부서별 필요시 충원 (김*영,안*현,채*기,이*선)
       6.감사 : 채*창

제6조[임원의 선출]
       이회의 각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회장 :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선출한다.
       2.감사 :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선출한다.
       3. 부회장,총무,사무국,운영위원 : 회장이 지명을 하여 선출한다.

제7조[임기]
       1.회장 : 2년을 임기로 하고 장기유고시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하였을 시는 부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고, 정기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시 연임 할 수 있다.
       2.감사 : 2년을 임기로 하고 결원시 임시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3.부회장,총무,사무국,운영위원 : 2년으로 하고 장기유고시 또는 퇴직시 회장이 재임명한다.

제8조[총회]
       1.정기총회 : 매년 1회 지정하여 개최 한다.
       2.운영회 :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임원단의 재청으로 개최한다. 또한 모든
                      결정사항은 운영단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지출]
1.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경사

회원의 결혼

0,000,000  

회원의 회갑

000,000  

회원(배우자)의 출산

000,000  

회원 자녀의 결혼

000,000  

애사

회원 친부모상

000,000  

회원 장인,장모,시부모상

000,000  

축하

회원생일(주민번호)

00,000  

5년 근속(입회일기준)

000,000  

10년근속(입회일기준)

0,000,000  

행사 

10년근속(입회일기준)

총회 의결  

체육활동

총회 의결  

봉사활동

총회 의결  



2.퇴직 위로금
       1) 퇴직위로금은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1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은 000,000원
       4) 매년 1년마다 00,000원씩 추가한다.
       5) 퇴직위로금 한도액은 000,000원으로 한다.

제10조[결산]
        결산은 매년 1회 정기 총회시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및 개정]
   *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2016.12.30) - 회비는 2017년 01월 급여일부터 00,000원으로 인상한다.
   * 개정(2022.01.17) - " 사모꼬지" 운영규정은  본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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